규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2015.5.4. 규칙 제1993호)

2019-02-10l 조회수 11826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5. 1.28. 규칙 제951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1101호
2002. 2.26. 규칙 제1258호
2004. 8. 3. 규칙 제1458호
2008. 8.22. 규칙 제1693호
2011. 9.30. 규칙 제1838호
개정 2015. 5. 4 규칙 제1993호

1(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4.]

2(직무)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1. 간호기초 이론개발 연구
  2. 간호중재 연구
  3. 간호정책정보 연구
  4. 간호 연구 인력의 양성[신설 2015.5.4.]
  5. 기타 간호과학 관련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항

3(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학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5.4.]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5.4.]

4(조직 및 대행)

연구소에 이론개발·교육센터, 융복합중재센터 및 국제화·산학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08.8.22., 2011.9.30., 2015.5.4.]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5.4.]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5.4.]

  1.     이론개발·교육센터는 간호학문의 이론적 기틀 마련 및 다양한 간호교육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간호인력 양성 관련 업무[개정 2011.9.30., 개정 2015.5.4.
  2.    융복합중재센터는 융복합적 간호 중재 방법 개발 및 모델 제시를 통한 맞춤형 간호 제공 등 인간의 건강 증진 관련 업무[신설 2015.5.4.]
  3.    국제화·산학협력센터는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간호요구 파악 및 지역사회·협력기관과의 협력강화 관련 업무[신설 2015.5.4.]
[삭제 2015.5.4.]


5(연구원 등)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8.22.]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 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5.4.]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22.]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22.. 2015.5.4.]

[삭제 2008.8.22.]


6(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각 부의 부장 및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8.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8.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학술집담회, 학술대회 및 연구과제 선정 등 학술에 관한 사항[개정 2015.5.4.]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8.22.]


8(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951, 1995.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01, 1998.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58, 2002.2.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1458,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93, 2008.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838, 2011.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2015.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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