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2011.9.30 규칙 제1838호)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5. 1.28. 규칙 제951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1101호
2002. 2.26. 규칙 제1258호
2004. 8. 3. 규칙 제1458호
2008. 8.22. 규칙 제1693호
2011. 9.30. 규칙 제18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1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기초 이론개발 연구
2. 간호중재 연구
3. 간호정책⋅정보 연구
4. 기타 간호과학 관련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학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8.3.]
제4조(조직 및 대행)
① 연구소에 간호기초이론개발연구부, 간호중재연구부, 간호정책⋅정보연구부, 학술부, 출판홍보부, 연구지원부, 건강․간호교육센터,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를 둔다. [개정2008.8.22.,2011.9.30.]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기초이론개발연구부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관련된 기초이론개발 연구[개정 2011.9.30.]
2. 간호중재연구부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연구[개정 2011.9.30.]
3. 간호정책․정보연구부는 기초과학과 임상간호 분야의 정보관련 연구와 간호정책연구[개정 2011.9.30.]
4. 학술부는 학술대회 주관, 학술집담회, 연구과제선정 등 학술에 관한 업무[개정 2011.9.30.]
5. 출판홍보부는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과 홍보업무[개정 2011.9.30.]
6.연구지원부는 외국간호학술지 게재지원, 연구비 지원단체안내, 통계상담실 및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7.건강․간호교육센터는 실무자 교육훈련과 대민건강사업에 관한 업무[개정 2008.8.22., 2011.9.30.]
8.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는 가정간호 사업과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그 밖에 재가노인요양간호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1.9.30.]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4 1 ④
한다.[개정 2004.8.3.]
제5조(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
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8.22.]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22.]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22.]
⑤ [삭제 2008.8.22.]
제6조(운영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각 부의
부장 및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8.3.]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8.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8.22.]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951호, 1995.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1호, 1998.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8호, 2002.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458호,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3호, 2008.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8호, 2011.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5. 1.28. 규칙 제951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1101호
2002. 2.26. 규칙 제1258호
2004. 8. 3. 규칙 제1458호
2008. 8.22. 규칙 제1693호
2011. 9.30. 규칙 제18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1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기초 이론개발 연구
2. 간호중재 연구
3. 간호정책⋅정보 연구
4. 기타 간호과학 관련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학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8.3.]
제4조(조직 및 대행)
① 연구소에 간호기초이론개발연구부, 간호중재연구부, 간호정책⋅정보연구부, 학술부, 출판홍보부, 연구지원부, 건강․간호교육센터,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를 둔다. [개정2008.8.22.,2011.9.30.]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기초이론개발연구부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관련된 기초이론개발 연구[개정 2011.9.30.]
2. 간호중재연구부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연구[개정 2011.9.30.]
3. 간호정책․정보연구부는 기초과학과 임상간호 분야의 정보관련 연구와 간호정책연구[개정 2011.9.30.]
4. 학술부는 학술대회 주관, 학술집담회, 연구과제선정 등 학술에 관한 업무[개정 2011.9.30.]
5. 출판홍보부는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과 홍보업무[개정 2011.9.30.]
6.연구지원부는 외국간호학술지 게재지원, 연구비 지원단체안내, 통계상담실 및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7.건강․간호교육센터는 실무자 교육훈련과 대민건강사업에 관한 업무[개정 2008.8.22., 2011.9.30.]
8. 가정간호・재가노인요양간호센터는 가정간호 사업과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그 밖에 재가노인요양간호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1.9.30.]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4 1 ④
한다.[개정 2004.8.3.]
제5조(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
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8.22.]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22.]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22.]
⑤ [삭제 2008.8.22.]
제6조(운영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각 부의
부장 및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8.3.]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8.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8.22.]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951호, 1995.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1호, 1998.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8호, 2002.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458호,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3호, 2008.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8호, 2011.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개)
- 규정공포문_(제1838호_제1839호)-간호과학연구소규정 전문-개정 2011[1].09.30..pdf (94 KB, download: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