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2015.5.4. 규칙 제19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4.]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간호기초 이론개발 연구
- 간호중재 연구
- 간호정책⋅정보 연구
- 간호 연구 인력의 양성[신설 2015.5.4.]
- 기타 간호과학 관련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학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5.4.]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5.4.]
제4조(조직 및 대행)
① 연구소에 이론개발·교육센터, 융복합중재센터 및 국제화·산학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08.8.22., 2011.9.30., 2015.5.4.]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5.4.]
③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5.4.]
- 이론개발·교육센터는 간호학문의 이론적 기틀 마련 및 다양한 간호교육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간호인력 양성 관련 업무[개정 2011.9.30., 개정 2015.5.4.]
- 융복합중재센터는 융복합적 간호 중재 방법 개발 및 모델 제시를 통한 맞춤형 간호 제공 등 인간의 건강 증진 관련 업무[신설 2015.5.4.]
- 국제화·산학협력센터는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간호요구 파악 및 지역사회·협력기관과의 협력강화 관련 업무[신설 2015.5.4.]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8.22.]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 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5.4.]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22.]
④ 보조연구원은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22.. 2015.5.4.]
⑤ [삭제 2008.8.22.]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각 부의 부장 및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8.3.]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8.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술집담회, 학술대회 및 연구과제 선정 등 학술에 관한 사항[개정 2015.5.4.]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8.22.]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951호, 1995.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1호, 1998.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8호, 2002.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458호, 2004.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3호, 2008.8.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8호, 2011.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93호, 2015.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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