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임용(위촉) 규정 및 추천 절차 안내

2026-03-12l 조회수 370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임용(위촉) 추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간호과학연구소 사무국입니다.
연구원 임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급 구분

  1) 선임연구원: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으며 근무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학사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
  2)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동일하며 학사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9년 이상
  3) 객원연구원: 인건비 없이 연구소 소속으로 연구 활동 (근로계약 없음). 학사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
    ※ 경력은 근무기관별 환산율을 적용한 인정 경력 기준이며, 직급은 연구책임자(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용 일정
  1) 임용일: 매월 1일 / 임용기간: 1년 이내(재임용 가능)
  2) 연구소 서류 제출 기한: 임용 전월 10일까지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3) 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다음 달 임용으로 순연됩니다.

3. 제출 서류

  ※ 서식은 첨부 [붙임1] 안내문의 [첨부] 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첨부 3] (연구계획란 본인, 활용계획란 지도교수 작성·서명)
  2) 서약서 [첨부 5]
  3)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https://helplms.snu.ac.kr)
  5)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첨부 양식)

  [선임·책임연구원 추가]

  1) 고용계약서 [첨부 2] (계약 체결일 공란, 기관장 날인 없이 본인·연구책임자 서명까지 완료)
  2) 추천서 재정부담란: 인건비 재원 과제명 및 월지급액 기재
  3) 주 40시간 미만 또는 월 인건비 215만 원 미만: 단축 근무 사유서, 인건비 계상 확인서 (첨부 양식)

  [객원연구원 추가]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첨부 7]
  2) 타 기관 재직 시: 재직증명서, 소속기관장 겸직동의서 [첨부 4]

  [재임용]

  1)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추천서, 고용계약서(선임·책임연구원)
  2) 주소·학위·경력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4. 문의처 안내

- 4대보험 가입·중복가입: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 인건비 계상 및 과제 관련 사항: 연구책임자(지도교수)
- 임용 서류 및 절차: 간호과학연구소 (rinsconference@snu.ac.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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