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술활동지원사업] [간호과학연구소]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26. 9. 14. 시행)

2026-09-16l 조회수 9

안녕하세요, 간호과학연구소입니다.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이 2026년 9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지원 한도의 변경 없이,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서류 안내를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지원 시점 기준 명확화
    에디팅비와 게재료 모두 결제일을 기준으로 지원연도를 판단합니다. 지원연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말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이후에 투고·게재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니, 결제 전에 신청 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월 결제 건의 이월 신청 허용
    그동안 신청 마감(2월 5일)과 새 지원연도 개시(3월 1일) 사이에 결제한 건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2월 6일부터 2월 말일 사이 결제 건을 다음 지원연도 개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한도에서 차감되며, 2027년 2월 6일 이후 지출 건부터 적용)
  3. 참가경비 사전 신청 가능
    학회 참가가 확정되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환급)은 참가 후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처리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4. 교수·학생 합산 지원 안내 신설
    교수와 학생이 동일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학생 세칙에도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교수는 교수용 신청서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안내 재편
    제출서류를 결제 경로(연구소 방문 결제 / 선결제 후 환급 등)별로 구분하고, 공통 안내 사항을 앞쪽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일 논문을 학생 2인이 함께 발표하는 경우 학회 등록비를 발표자별로 각각 지원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

신청 전 확인하시면 좋을 질문들을 FAQ로 정리하여 함께 게시했습니다. 지원 한도, 신청 시점, 결제 방법, 합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니 신청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 전문과 서식, FAQ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간호과학연구소 사무국 (02-740-8839, rinsconferenc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