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술활동지원사업] [간호과학연구소]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26. 9. 14. 시행)
안녕하세요, 간호과학연구소입니다.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이 2026년 9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지원 한도의 변경 없이,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서류 안내를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시점 기준 명확화
에디팅비와 게재료 모두 결제일을 기준으로 지원연도를 판단합니다. 지원연도(매년 3월 1일~다음해 2월 말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이후에 투고·게재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니, 결제 전에 신청 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결제 건의 이월 신청 허용
그동안 신청 마감(2월 5일)과 새 지원연도 개시(3월 1일) 사이에 결제한 건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2월 6일부터 2월 말일 사이 결제 건을 다음 지원연도 개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한도에서 차감되며, 2027년 2월 6일 이후 지출 건부터 적용) - 참가경비 사전 신청 가능
학회 참가가 확정되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환급)은 참가 후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처리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교수·학생 합산 지원 안내 신설
교수와 학생이 동일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학생 세칙에도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교수는 교수용 신청서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안내 재편
제출서류를 결제 경로(연구소 방문 결제 / 선결제 후 환급 등)별로 구분하고, 공통 안내 사항을 앞쪽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일 논문을 학생 2인이 함께 발표하는 경우 학회 등록비를 발표자별로 각각 지원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
신청 전 확인하시면 좋을 질문들을 FAQ로 정리하여 함께 게시했습니다. 지원 한도, 신청 시점, 결제 방법, 합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니 신청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 전문과 서식, FAQ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간호과학연구소 사무국 (02-740-8839, rinsconference@snu.ac.kr)
첨부파일 (5개)
- [별첨5.1]신구조문대비표.hwp (67 KB, download:0)
- [별첨5.2]교수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 (개정).hwp (74 KB, download:0)
- [별첨5.3]대학원생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 (개정).hwp (146 KB, download:0)
- [별첨5.4]학부생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세칙 (개정).hwp (74 KB, download:0)
- 학술활동경비지원 자주묻는질문(FAQ).pdf (130 KB, download:0)


